티스토리 뷰
2025년부터 한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 고령자 가구 등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필리핀 도우미의 고용조건, 급여 수준, 계약 방식은 모두 한국 노동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필리핀 도우미의 고용절차, 급여 기준, 근로 계약 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가사도우미 고용조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고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 고용 및 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절차
- 공식 중개기관 이용: 필리핀 도우미는 반드시 정부에서 승인한 중개기관을 통해 고용해야 합니다.
- 고용주 자격: 맞벌이 가정, 고령자 가정 등 일정 기준 충족
- 비자 발급: E-9 비자 (비전문 취업비자) 발급 필수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6일, 하루 8시간
- 휴식시간: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 휴일: 주 1회 휴무 보장
- 숙식 제공: 고용주 필요 시 숙식 제공 가능 (계약서 명시)
교육 및 자격
도우미는 사전 한국어, 한국 문화, 노동법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 급여 수준
필리핀 도우미의 급여는 한국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며, 2025년 기준 월 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급여 기준
- 기본급: 월 200만 원 (숙식 제공 시 180만 원)
- 초과근무 수당: 시간당 1.5배
- 연차수당: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휴가 제공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급여 지급 방식
- 월 단위 지급: 매월 1회
- 지급 방법: 계좌이체 권장 (현금 지급 시 영수증 작성 필수)
4대 보험 가입
고용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계약 방식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시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계약기간: 1년 (재계약 가능)
- 급여 및 수당: 급여, 초과근무, 연차휴가 수당 명시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 휴무일: 주 1회 휴무
- 숙식 제공 여부: 제공 시 상세 내용 명시
- 퇴직금 및 보너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제공
- 보험 가입: 4대 보험 가입 의무
계약 갱신 및 해지
- 계약 갱신: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계약 해지: 고용주의 일방적 해지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비자 및 체류 관련
도우미는 E-9 비자로 입국하며, 고용주는 비자 갱신 및 체류 관리 책임을 집니다.
2025년 한국의 가사필리핀 도우미 시범사업은 가사 노동의 수요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고용주와 도우미 모두 정부의 규정과 표준 계약서를 준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필리핀 도우미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부의 인증된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근로 조건과 급여를 명확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