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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에 대한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비용 절감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의 월 납부 보험료가 최대 76,050원(7등급 기준)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최대 38,025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4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한 비용을 사업 운영에 재투자 가능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절약한 자금을 마케팅, 재고 확보, 신규 인력 채용 등 사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 대비나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근로 환경 개선
고용보험 가입은 단순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직원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 혜택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사업주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출산급여도 신청 가능
이를 통해 사업 중단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 확보
✅ 직원 고용 안정성 강화
직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제공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뢰도 상승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보장
근로 환경이 안정되면서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직원 이직률 감소 효과 기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4에 근거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
□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신청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세무서 발급 가능)
- 매출액 확인 서류(직전 3개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오프라인 신청가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1357 / 1800-5981
📢 마무리
이번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