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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총 80명
- 지원대상:
- 청년: 대전 거주 만 18~39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특례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도 가능
🔹 2.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 월 2,096,270원(최저임금 기준) 중 대전시가 2,000,000원 지원
- 기업은 월 96,270원 이상 부담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교통비 지원:
- 월 50,000원 (최대 3개월, 총 150,000원)
✅ 지원 분야:
-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 다양한 분야
- 단순 상담, 단순 생산·건설 현장 업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제외
🔹 3. 신청 제외 대상
❌ 참여 불가 기업
다음 기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 및 사행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법률상 제한 업종: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 근로 환경이 불안정한 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기업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 일용 인력 공급업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중복 참여 기업:
- 기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단, 지원 가능 인원에서 인건비 수혜 인원을 제외한 경우 참여 가능
- 기타 제외 대상:
-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외근 영업직 위주 기업(보험사, 제약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 사업체 (호텔업은 가능)
❌ 참여 불가 청년
다음 대상자는 인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존 청년인턴 사업 중도해지자: 1개월 이상 참여 후 본인 귀책사유로 중단한 경우
- 최근 취업 이력이 있는 자: 인턴 채용일 기준 1개월 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비자발적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일용 근로자는 예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 기존 인턴 근무 경력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인턴 채용 예정 기업의 대표자와 직계 가족 또는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 4. 제외되는 직종
다음과 같은 단순 업무 및 특정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일자리
-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업무
- 커피점·마트, 요식업 등에서 단순 접객·판매 업무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의 단순 노무
- 면허·자격증이 필수적인 전문 직종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 과도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자치단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직종)
🔹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www.jobdaejeo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45, 8332
📌 청년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전일자리정보망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 처리)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일 당일 발급본)
📌 기업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구인신청서 (대전일자리정보망 서식 다운로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발급본)
✅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5% 이내에서 인턴 채용 가능
✅ 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 인원을 제한받을 수 있음
🔹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작성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최근 3년 내 본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재참여 불가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7. 마무리
이번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기회를 얻고,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최대 3개월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