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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인턴들이 일하는 모습, 지원금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총 80명
  • 지원대상:
    • 청년: 대전 거주 만 18~39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특례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도 가능

🔹 2.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  2,096,270원(최저임금 기준) 중 대전시가 2,000,000원 지원
  • 기업은 월 96,270원 이상 부담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4대 보험 가입 필수

 교통비 지원:

  •  50,000원 (최대 3개월, 총 150,000원)

 지원 분야:

  •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 다양한 분야
  • 단순 상담, 단순 생산·건설 현장 업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제외

🔹 3. 신청 제외 대상

❌ 참여 불가 기업

다음 기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 및 사행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법률상 제한 업종: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 근로 환경이 불안정한 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기업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 일용 인력 공급업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중복 참여 기업:
    • 기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단, 지원 가능 인원에서 인건비 수혜 인원을 제외한 경우 참여 가능
  • 기타 제외 대상:
    •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외근 영업직 위주 기업(보험사, 제약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 사업체 (호텔업은 가능)

❌ 참여 불가 청년

다음 대상자는 인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존 청년인턴 사업 중도해지자: 1개월 이상 참여 후 본인 귀책사유로 중단한 경우
  • 최근 취업 이력이 있는 자: 인턴 채용일 기준 1개월 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비자발적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일용 근로자는 예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 기존 인턴 근무 경력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인턴 채용 예정 기업의 대표자와 직계 가족 또는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 4. 제외되는 직종

다음과 같은 단순 업무 및 특정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일자리

  •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업무
  • 커피점·마트, 요식업 등에서 단순 접객·판매 업무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의 단순 노무
  • 면허·자격증이 필수적인 전문 직종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 과도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자치단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직종)

🔹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www.jobdaejeo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45, 8332

📌 청년 신청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전일자리정보망 서식 다운로드)
  2.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 처리)
  3.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일 당일 발급본)

📌 기업 신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구인신청서 (대전일자리정보망 서식 다운로드)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5.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발급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5% 이내에서 인턴 채용 가능
 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 인원을 제한받을 수 있음


🔹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작성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최근 3년 내 본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재참여 불가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7. 마무리

이번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기회를 얻고,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최대 3개월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